매일신문

음주단속 걸리자 자기차에 불질러

서울 동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격분해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 도로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61%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광진구 군자동 치안센터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쏘나타승용차 운전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른 불은 김씨의 차를 모두 태운 뒤 옆에 주차된 다른 김모(42)씨의 산

타페 승용차에 옮아붙어 차 뒷부분을 태웠으며 치안센터 경찰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

동, 9분만에 꺼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

"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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