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쯤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친일 규정이 축소되는 등 당초 법안보다 수위가 낮아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일 규명 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친일파 청산 당연
차 떼고 포 뗀 상처투성이 특별법이기는 해도 우선 통과되었다는데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으로 민족을 위해 아낌없는 희생을 다한 순국열사분들께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
지난 20세기에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 어리석어 친일파에게 부와 권력을 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개정과 수정을 거치도록 국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이 우리 선조들의 사명이었다면 친일파 청산은 우리 후손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이인호)
▨뒤늦은 친일 규명이 문제
솔직히 이제 와서 친일 규명을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친일파의 후손들이 모든 정치 경제 전반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규명을 한다하면 그것이 먹히기나 하겠나? 진작에 친일파를 숙청하고 제대로 된 정치 경제를 일구었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운 후진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현철)
▨친일파도 국가발전 기여
그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 친일행적을 했던 사람들이다(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50년이 넘은 지금 와서 당시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은 실컷 사냥개를 사냥에 이용하다가 사냥이 끝난 다음에 사냥개를 먹으려고 하는 배신행위와 같다.
비록 친일파도 과거 배신행위자이지만 그중에는 나라 발전을 위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친일 규명 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
(Lord of Star)
▨친일 기준부터 합당해야
우리가 친일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자를 대야지, 힘있는 사람의 입에 맞게 자를 대면 누군가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자를 엄격하게 만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친일 부역자가 될 건데 어디까지는 친일이고 어디까지는 친일이 아니라는 것인가.
일제때 조선인 선생님이 조선 학생들을 감싸주었다는 이야기를 한번쯤 다 들어 봤을 것 같다.
일제때 학교라는 곳이 우리나라 정기를 말살하는 교육장이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일제때 교사들 중 누구는 친일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것인가. 친일을 단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단죄하면 우리끼리 소모적인 논쟁속에 친일 단죄라는 큰 명분이 바래질지도 모른다.
얼마전에 호주 시드니의 하버 브릿지를 구경했는데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 멋있는 다리를 만들기 전에 시드니 시민, 정치가들이 30년 동안이나 다리를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티격태격했다는 역사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후회없는 미래를 위해서 천천히 한발짝씩 나가자.
(alpinist)
▨분열에서 화합으로
아직은 당황스럽고 험난하다.
이것의 발단은 작으나 그 결과는 위대해야 된다고 본다.
내일은 더욱 성숙한 토론의 장에서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 민족이 분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려하는 민족·가족간의 균열이 아니라 새 시대 새로운 화합으로 범 개국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핵심은 다소 때이른 관점이긴 하지만 모든 원점에서 하나는 참회와 속죄의 띠로, 또 한쪽은 인내와 용서의 띠로 서로 얽히며 진정한 민족적 포용의 의식이 섞여 태극처럼 하나가 되는 뜨거운 도가니의 철학이 생성되는데 있다고 염원한다.
(jons)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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