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 대통령 발언 법률 저촉되나

11일에 있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남상국 대우건설 전 사장을 투신자살로 몰고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실제로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을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

헌법 제48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발언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태영 변호사는 "노 대통령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률 적용을 굳이 하자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노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 사장의 명예를 현저하게 깎아내렸다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 사장의 가족들이 노 대통령의 퇴임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할 경우에도, 노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받을 지는 의문이다.

명예훼손의 판단 근거는 '고의성' 여부인데, 노 대통령이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 사장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고의로 남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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