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댐 유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과 주거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박종욱(朴鍾郁.청송)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법률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은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등 3개 시군 169.27㎢나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국가에서 이 땅을 제 값을 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고압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재산상의 불이익과 법률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낙동강 상류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북도가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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