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작물보험부실…폭설은 아예빠져-"정작 필요할땐 헛일"

지난 4, 5일 경북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가 7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폭설 대비 보험상품은 없어 현재 시행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북농협본부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주계약은 태풍과 우박이며 특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가입할 수 있으나 폭설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입대상 품목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경북농협본부 김주상 상호금융공제팀장은 "폭설피해와 황사 등 여러 자연재해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보험금액 산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며 "과수부문에서 꽃이 필 무렵 동해로 수정이 잘 되지않는 봄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이 경우도 폭설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재해대책법에도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다만 피해율과 과수 재배면적 등에 따른 농약값, 비료값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경북도도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농작물을 수확해 판매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매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들여 피해농가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보험업계 등 관련 기관이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풍(매미), 우박, 동상해 피해로 경북지역에서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205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136억원, 배 46억원, 복숭아 4억원, 포도 18억원, 단감 1억원으로 농가 납부 보험료 30억원의 6.7배로 농가소득 안정에 농작물재해보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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