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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항의' 경찰청 옥상서 분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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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낮 12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지방경찰청 5층 옥상에서 인터

넷 동호회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의 회원 안모(43.회사원.충북 국민의 힘 전 대표)

씨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항의,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분신하겠다며

30여분간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는 이날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취소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해체

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정확한 시위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망이

뚫린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충북경찰청 옆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

고 충북지방경찰청 안으로 들어간 뒤 잠겨 있던 옥상 문 사이 1m 가량의 틈으로 들

어갔다.

안씨는 이어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조선호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25명에

의해 붙잡혀 청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안씨를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이날 오전 11시께 한나라당, 민주

당,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 당사에 경찰력 1개 소대씩을 배치했다.(서울.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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