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이 12일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노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헌재의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은 직위는 유지할수 있지만, 직무는 고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며,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이에따라 총선을 30여일 앞둔 정치권은 대격돌이 불가피해져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된다
또 우리 사회도 친노(親盧)와 반노(反盧) 집단간 실력대결이 이어지는 등 극도의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오전 11시 22분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195명의 의원이 참석, 찬성 193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고 오전 11시 56분 박 의장은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먼저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국면의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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