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는 허위광고를 내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D쇼핑몰 사이트의 알뜰
장터 '팝니다'란 코너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여개의 회원ID를 만
들어 컴퓨터 부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76차례에
걸쳐 게재한 뒤 물품대금 명목으로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에도 인터넷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광복절특사로 출소,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
다.
특히 이씨는 경찰의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 및 게임방 등을
옮겨 다니며 인터넷을 15분이내로만 사용했으며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해 물품대금
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의 중고장터
물품판매 사이트의 광고게시자들에 대한 사이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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