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계약" 속이고 강도짓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14일 생활정보지에 전세 임대 광고를 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것처럼 속여 들어간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33.구미시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쯤 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 광고를 낸 구미시 고아읍 모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가장해 들어간 뒤 주부 박모(28)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는 등 2002년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63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13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하기 위해 전세 광고를 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남자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아 실패했으며, 검거 당시 범행 대상자로 보이는 42명의 명단도 지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가족들만 살도록 한 뒤 자신은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었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미국 비자까지 받아둔 상태였다"고 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