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나 유치원과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가 명시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무관심과 얌체의식으로 인해 매년 어린 아이들이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질, 학대 등도 파렴치 범죄이지만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이에 못지 않은 범죄 행위인 것을 알고 도로에서 어린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져야겠다.
김홍대(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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