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주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변론을 담당할 대리인단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내주초 10여명으로 최
종 구성될 대리인단을 만나 법정 출석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 탄핵심판 사건
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출석 문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할 문
제"라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면담에서 출석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밝히지 않고 첫 변론기일인 30일에 아주 가까운 시점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은 '신속재판'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30일에 불출석한다면
다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 변
론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사진=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법정대리인 사무실을 나서며 " 탄핵심판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며 "집중심리제 등의 심리방식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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