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족과 위장결혼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외사수사반은 18일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지체장애가 있는 60대 노인 등 8명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임모(42.경산시 하양읍)씨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선족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남모(53.청도군 풍각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지체장애자인 박모(63)씨 등 남자 8명에게 접근, 조선족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해주면 중국 무료여행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며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다른 브로커인 김모(51)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 9월 중국 지린성 공증처에서 조선족 여성 홍모(47)씨와 혼인했다는 위장 결혼등기를 한 뒤 같은 해 10월 청도군 풍각면사무소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