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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보료 경감폭 30%로 확대-지역 10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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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해 적용하는 건강보험료의 경감폭이 30%로 확대되며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19일 "군(郡)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촌 경감 해당 가구와 농어업인의 가구별 보험료를 기존의 22%에서 8%를 추가해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3월부터 시행하되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며 "1, 2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가구는 3월분 보험료에서 정산 반영해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농어민 26만여 가구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뺀 1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현재 가구당 평균 4만원 정도인 보험료를 2만8천원 정도만 납부하게 된다.

농업인 대상자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비농업인이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임업인과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김선옥 건강보험공단 부과팀장은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험료를 못내는 바람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향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감에서 누락된 사람은 읍.면장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 측에 신청을 하면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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