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9일 유명가수들의 음반테이프 40여만개(시가 17억원 상당)를 불법 복제해 전국노점상 등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김모(43.부산 동래구)씨와 신모(43.서울시 동대문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안산시에 복사기 12대를 갖춘 음반복제 공장과 경북 김천에 유통 창고를 만들어 놓은뒤 최신 유행 테이프를 복제, 정품처럼 포장해서 개당 500여원씩을 받고 전국 도매상에 팔아온 혐의다.
이재협기자 l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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