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
고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
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
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 등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
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 돼 선거운동을 하려던 김씨는 "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교수 등에게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
용치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1년 10월 헌
법소원을 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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