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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선거법 위반 2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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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건꼴..당선무효 잇따를 듯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기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올들어서만 선거법 위반

사례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직당국의 수사에까지 이르게 돼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280여건에 달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

판을 받게 되거나 당선무효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올들어서만 지난 24일까지 2천15건을

기록했다"면서 "이중 181건을 고발하고 107건은 수사의뢰했으며 867건은 경고, 846

건은 주의, 14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하루 평균 24건씩 적발되는 셈

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70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46건(22.1%),

민주당 285건(14.1%), 민주노동당 81건(4%), 자민련 35건(1.7%), 기타 598건(29.7%)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쇄물.간행물 불법배부가 78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 가장 많았

고,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 346건(17.2%), 시설물 설치 위반 282건(14.0%), 인터

넷.전화이용 불법선거운동 256건(12.7%) 등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이 끝난 후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24일까지 선거법 위

반 행위 단속건수는 3천828건이며 유형별로는 인쇄물.간행물 배부 등이 2천156건으

로 절반이 넘는 56.3%를 차지했고,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 735건(19.2%), 인터넷

이용 199건(5.2%) 등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별로는 한나라당 997건, 민주당 738건이었고, 작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도

697건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같은 선거법 단속 실적은 16대 총선의 3배 이상 된다"면

서 "당내경선 실시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데다가 포상금제 등으로 국

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고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 데 따른 것"

이라고 분석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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