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院의 "급발진 운전책임" 유감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차량제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최종판결을 내려 차량회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자동차 공학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선 급발진이 일어나기 어렵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전자파의 간섭을 받지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지 않는 것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이다.

물론 대법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이겠지만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의 근본취지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지운 '과실의 책임'을 제조회사에게 무과실임을 입증하도록 한데 있다.

차량 급발진의 경우도 차량결함을 찾는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가 '무과실 입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상식선에서 결론 낸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 1심 법원에선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차량결함에 더 무게를 뒀고 그 입증책임을 차량 제조회사에 있다는 판결 결과와 배치된 점도 주시해볼 대목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 판결결과가 확연히 틀려질 수 있는걸 의미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미국에서도 최근의 판결추세는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대세인 점도 대법원 판결에 선뜻 동의를 못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이 메이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는 없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제조 회사측은 차량결함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돌아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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