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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먹고 운전한 이경규…檢,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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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복용 운전…이씨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사과·시인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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