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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직불제 실시 내달 15일까지 신청받아

다음달 1일부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양식어업 직접지불제'가 시범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 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 육상양식어업)를 마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각 지방청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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