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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직불제 실시 내달 15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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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양식어업 직접지불제'가 시범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 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 육상양식어업)를 마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각 지방청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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