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6일 외딴 곳에 있는 수확 직전의 감나무 밭에서 야간에 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곶감 생산용 감을 몰래 따낸 혐의로 유모(46.상주시 사벌면)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김모(46.상주시 낙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등은 작년 10월17일 밤 10시쯤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400평 규모의 감나무 밭에서 감 57상자(300여만원 상당)를 몰래 따는 등 4차례에 걸쳐 120상자(1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차 바퀴 모양과 메모지를 분석, 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건설현장에 숨어있던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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