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3차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등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헌재는 9일 예정된 3차 공개변론 이후 다음 변론 일정을 지정하는 문제와 세가
지 탄핵사유 각각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묻는 본안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헌재는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결정된 증거조사 수용범
위에 대해서는 9일 공개변론때 심판정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헌재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을 수용할지, 다른 증거신청을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심리기간을 가늠하고 재판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지난 2일 2차 공개변론 때 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 측근과
중앙선관위 관계자 등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청와대 개인방문자 명부, 측근비리
수사.재판기록 등 광범위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요구, 검증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 신문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이며 광범위한 증거조사 신청 역시 국회가 소추안 의결시 증거 및 사실 조사를 소홀
히 했다는 반증으로 헌재의 증거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긋으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답에 대해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
법 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추가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대리인단은 또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개최
한 탄핵소추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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