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2일 계약, 분양권에 억대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서울 '씨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도 세무조사 등 강경조치키로 했다.
1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씨티파크(아파트 629세대, 오피스텔 141실)'에 대한 기본 자료와 함께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지방국세청은 대구지역에서 상당액의 부동자금이 '씨티파크' 분양권시장으로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라 전매자 전원에 대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한 뒤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과세하는 것과 함께 분양권 당첨자 및 전매 취득자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국세청은 당첨자 명단을 바탕으로 국세청DB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후 가수요자·투기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관리를 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 및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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