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쌀 재협상을 벌일 상대 국가는 미국과 중국 등 모두 8개국으로 잠정 결정됐다.
농림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 1월20일 쌀 재협상 개시를 WTO에 통보한 이후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9일 미국과 이집트가 협상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캐나다와 인도도 통보 시한인 20일 자정(한국 시각 21일 오전 7시)을 몇시간 앞두고 협상 참여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쌀협상대책 실무추진단은 20일자로 협상참여 통보기간이 사실상 만료되었으며, 협상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에 대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장소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본격적인 국가별 양자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의 협상 참여가 완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쌀 협상의 근거규정인 'WTO농업협정 부속서'에는 협상의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한 재협상 권고시한 역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 및 관련 절차규정을 참고해 90일 내에 참여의사를 통보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이번 쌀 재협상은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결과,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받은 특별대우를 추가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협상으로서 올해 말까지 종료해야 한다.
농림부 쌀협상대책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정부는 관세화 유예 지속이 기본 입장"이라며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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