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안대희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이재현 전 재정국장, 최돈웅.김영일 의원 등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660억원이 법원에 의해 전액 추징불가 판결이 나면서 '불법자금의 국고 환수' 방침에 따라 각 지구당에 대해 출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불법자금의 국고환수'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이 법원에 의해 불가판결이 났으니 그 차선책으로 출구조사를 통해 개인유용액을 밝혀내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은 누가봐도 타당한 검찰수사 방침이다.
또 그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내부자 고발에 의해 개인 유용혐의가 드러난 엄호성.이재창 당선자에 대한 소환방침도 너무나 당연하다.
불법혐의가 드러난 이상 그 대상이 누구든 법대로 조사하는건 검찰수사의 기본이고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다만 검찰이 총선후로 미루어 놓은 불법자금의 출구조사를 수사현실을 감안, 1억원 이상 지원된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것이 대선당시의 한나라.민주당지구당 수백곳을 다 뒤져 개인 유용액수를 밝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타합안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은 약 200개 지구당을 전부 조사해야 하고 당시 민주당의 경우 1개 지구당에 1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검찰조사대상이 한곳도 없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있다.
또 200개 지구당의 출구조사가 현실적으로 과연 이뤄질 수 있으며 개인유용을 밝힐 법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제대로 규명될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도 '출구조사'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해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수사실익이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을 조사한다고 전 지구당을 뒤졌을 때 과연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정국파행의 부작용과 국민여론이 어떨것인지도 검찰이 떠안을 부담이다.
총선수사도 검찰 코앞에 닥친 만만찮은 과제이다.
검찰의 '슬기로운 해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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