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백정현 판사는 23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차와 충돌,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경산시 신천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전모(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7%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중동교 인근에서 앞차량과 추돌한 후 달아나다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안내표지판과 충돌, 자신의 차가 뒤집어지면서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김모(35.여)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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