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억대 금품 챙긴 前 신협이사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24일 신협퇴출을 막아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전 신협중앙회 이사장 황모(64.경남 창원시 동읍), 전 이사 송모(50.대구 수성구 범어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중앙회 이사장 재직 당시인 지난 98년말부터 99년초까지 송씨 등을 통해 퇴출위기에 놓인 ㄴ신협 등 대구시내 5개 신협 관계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유리한 내용을 써 주겠다"며 1억여원대의 현금을 받아 함께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전국에 수백개의 신협이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이었다는 점에 미뤄, 이들이 다른 신협의 퇴출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