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23일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던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3명을 하천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일쯤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하천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3, 4t 크기의 자연석 5개를 몰래 빼내가려다 주민들에게 적발됐었다.
청송군청은 이와 관련, "허가서는 작성 중이며, 캐낸 돌은 면봉산 등지에 군 경계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밀반출된 자연석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는 한편, 자연석을 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채취과정 등을 조사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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