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주택가의 조립식 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2억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36.서구 내당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값싼 양주에 알코올과 색소, 수돗물 등을 섞어 17년산 프리미엄급 고급 양주병에 담은 뒤 제품 고유번호를 붙이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 1만2천병을 만들어 공급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양주 1천100병, 빈병 1천600병과 고유번호 인쇄기 4대를 압수하는 한편 시중 유통경로와 공범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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