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과 관련, 27일 송도상가보상대책위원회 측에 117억8천만원의 상권 손실 보상금액을 제시, 6년을 끌어온 '송도문제'가 타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와 상가대책위는 27일 오후 포항시의 중재로 포스코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117억8천만원을 상권손실 보상금으로 주민 측에 전격 제시했다.
박승대 행정지원부장과 최인석 지역협력팀장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측 대표들은 "회사가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송도 주민대책위와 포항시도 포스코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포스코는 보상금액 제시와 함께 △민원 이해당사자인 회원(152명)과 비회원(221명) 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제출 △개인별 보상금 배분은 주민 공통의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 후 협상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 정산은 당초 합의대로 정산 △개인별 보상금 배분을 위한 용역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 보상금에 포함 △용역결과로 나온 백사장 복구에 대한 보상 일괄 타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포스코 측 제의에 대해 최승만, 김청자, 원부길씨 등 송도 주민 대표들은 일부 전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28일 중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전격적인 송도관련 협상안 제시는 지난해 이른바 '역사관 파동' 이후 서먹해진 포항시와 포스코간의 관계를 오는 6월 '포항시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회복하고, 지역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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