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들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2군데와 식품 제조업소 7개소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1곳)와 영업정지(4군데) 및 시정조치(6개소), 품목류 제조정지(1곳) 등 조치를 내렸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는 행위와 제조일자 표시없이 두부 유통행위 및 제조 연월일을 허위기재한 행위, 영업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생산일지를 작성않고 음료를 생산하는 등 행위이다.
시는 또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7품목 4.26kg을 압류 폐기하고 17품목은 수거,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등을 의뢰해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차례 특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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