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가 28일 경북도내 65개 사학재단(소속학교 115개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전교조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간 단체협약이 몇 차례 체결됐지만 사립학교 재단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교원노조법은 교섭단위를 전국과 시.도단위로 제한해 개별학교나 사학재단과는 교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사학재단에 다음달 28일 첫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13일 오후4시 전교조경북지부 사무실에서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측은 지난 1999년 7월1일 발효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교원노조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사립학교 재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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