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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국회 부의장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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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포항 남.울릉.69.사진) 의원이 "국회에 행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맞춤형 입법 보조기관을 만들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으로 한나라당 몫 국회 부의장감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이 '부의장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인 셈이다.

부의장 경합자는 같은 5선인 박희태(朴熺太) 전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이다.

이 의원은 28일 대구.경북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마련한 행정규제완화안은 권고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에 행정개혁특위를 만들어 안을 검토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화, 사후 감시 기능까지 국회가 맡아야 실질적인 행정규제 완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 입법의 강화를 위해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입법 보조기관을 국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6대 국회의 경우 의원 입법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발의안의 23%에 불과하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안을 대신 발의한 것이 많아 국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부안 심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입법기관이 되기 위해 일반 사무직원을 줄이더라도 고연봉의 입법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내 의사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와 최병렬(崔秉烈) 전 대표의 당론 결정 방식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재의 경우 주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여러 그룹의 견해를 들었으나 최 전 대표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감각적으로 결정해 오류가 많았다는 것.

이 의원은 "박근혜 대표도 당의 중진과 소장파, 고위 당직자, 하위 당직자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들어 당의 최종 의사를 결정해야 오류를 방지하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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