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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자 5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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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월14일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는 제보자가 나왔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주택가의 조립식 건물에서 지난 27일 적발된 가짜 양주 1만2천병 제조.판매 사건은 제보자의 범죄 신고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포상금은 국세청이 가짜양주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이후 최고 액수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양주를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가짜양주를 파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조.유통업자 신고 500만원, 판매 유흥업소 신고 100만원이던 포상금을 28일부터는 최고 1천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짜 양주 신고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물증을 갖춰야 하며 가짜양주로 밝혀질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창구는 국세청(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전국 세무관서 및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이상헌 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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