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
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간 헌재는 이날 변론이 끝나면 양측에서 제기
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면서 2∼4차례 평의를 수시로 연 뒤 빠르면 내주중 잠
정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최종 선고는 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그동안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자의 핵심
적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현석.한승헌 변호사 등 원로급 대리인이 최후 변론자로 나
와 탄핵의 정치적.역사적 부당성을 언급한 뒤 국회 의결절차상 하자 문제를 부각시
키고 세 가지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변론에 참
여했던 대리인들이 분야별로 탄핵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하광룡 변호사의 정리발언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측근비리 내.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태세여서 이날 변론에서는 최
후변론에 앞서 증거조사 문제를 놓고 한바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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