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미아 방지에 관심을

5월은 미아발생신고가 경찰서로 많이 접수된다.

약간의 준비와 사전교육만 있었으면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

여행 출발시 아이들에게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아이가 부모의 이름과 나이 정도만 알면 전산조회를 통해 부모의 신상 확인이 가능하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인 경우 미아방지용으로 이름이 적힌 팔찌, 목걸이를 채워 주거나 의복, 가방, 소지품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표시해 둔다면 미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미아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단순한 미아인지,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고할 때는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신체 특징, 최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를 상세히 알고 112번이나 182번(미아, 가출인 수배전화)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김성태(대구시 동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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