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자수 절도피의자 영장 기각

화공약품 혼합기와 스테인리스 탱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던(본지 4월29일자 34면) 박모(36.경산시 진량읍)씨 등 3명이 29일 대구지법 45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담당판사 김성수)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날 인증심문에서 박씨 등 3명의 피의자들은 "컴퓨터 등 가전제품 폐품처리업을 하는데, 불경기로 장사가 안돼 돈이 필요했다.

가게 인근 공터에 일년 넘게 방치돼 있던 화공약품 혼합기 등을 누군가 버린 것으로 알고 고물로 판매했으나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는 것.

담당 김성수 판사는 "3천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1천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고, 합의가 안되자 경찰에 스스로 찾아간 사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박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5시쯤 경산시 진량읍 공터에 있던 문모(50)씨 형제 소유의 화공약품 혼합기와 스테인리스 탱크 등(구입가 3천400만원)을 훔쳐 고물업자에게 55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가 문씨 형제에게 나흘 만에 붙잡혔으며, 문씨 형제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경찰을 찾아갔다가 28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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