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30일 지정폐기물 재활용.배출업소 100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북 구미 ㄷ사 등 13개 위반업체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8곳도 점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군위효령농공단지 등 7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장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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