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43.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12월쯤 하모(40.대구 수성구 범어동 )씨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며 이모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서 경기도 개발예정지의 땅을 매입해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등 하씨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3천6백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최씨는 또 지난 2002년 5월 중순쯤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알고 있는데 숨진 남편의 연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조모(45.여.수성구 중동)씨에게 접근,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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