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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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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선자로는 전국 첫번째

대전지검 공주지청 박현철(朴賢哲) 검사는 6일

17대 총선에서 자신이 고용한 7명의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조

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공주.

연기선거구 오시덕(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협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당선자 가운데 첫번째 사례이다.

오 당선자는 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

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44)씨를 자금 총책으로 둔 뒤 이모, 박모, 최모

씨 등 7명의 선거 운동원을 고용, 이들에게 2천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권자

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토록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진모 지청장은 "오 당선자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데다 운동원 4명이

구속되고 3명은 수배 중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

장 청구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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