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단체의 '독도상륙 시도'로 한.일간 독
도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
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 외무성은 지난 3월 홈페이지 개편 때 '타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문제'
란 A4지 3쪽 분량의 자료를 게재, 독도 일본 영유권의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일 외무성은 "1905년 1월 각의결정 및 시마네(島根)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시마
네(島根)현에 편입조치,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했다"며 "이는 당시 신문에 게재
됐고 비밀리에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영토 편입조치를 외국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
다"라며 "일본은 에도시대 초기(1618년)부터 울릉도를 도쿠가와(德川) 쇼군의 봉토(
封土)로 삼았고 독도를 그 기착지와 어업 기지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일 외무성은 또 "2차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제 문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분쟁해결에 대한
교환공문을 이미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한국은 독도에 500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유인등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경비대 수를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이같은 일 외무성 주장에 대한 대응자료
는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확실한 한국 영토
이고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
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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