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는 7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타워크레인노조와 타워크레인조합 등 사용자대표 등은 7일 서울 남부노동사무소에서 협상을 갖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 12만5천원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는 6일 오후 8시30분 협상을 시작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협상 끝에 12만5천원 인상에 합의했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기로 하고 5시간 30분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협상에 일부 대형업체들이 불참한데다 파업과 관련,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들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전체 조합원들이 이번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조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협상안 수용여부 및 총파업 철회 등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타워크레인노조는 28일 근로계약서 체결 등 단협이행, 임금 14.4% 인상, 불법용역 소사장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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