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가출 여고생과 짜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22.대구 서구 평리동)씨 등 2명과 김모(16.고1 중퇴)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양의 고교동창인 또 다른 김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여고생이 지난 2월 포항에서 가출, 대구로 와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