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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미끼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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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건설회사 설립을 중개해 주겠다며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7일 김모(34.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건축업자 장모(44.인천 강화군)씨가 회사설립 문제를 상담하자 "회사설립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에서 3~5억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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