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회장에게서 2002년 7월로 예정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봉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을 부인의 사업자금으로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봉씨는 2000년 6월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당시 인천 운수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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