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투약, 소지한 혐의로 한모(46.포항시 우현동)씨와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신암동 모 육교 앞에서 40대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김씨와 나눈 뒤 지난 8일 포항시 죽도동 모 여관에서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잔여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미경찰서는 9일 새벽 1시쯤 모텔에 투숙해 히로뽕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이모(34.구미시 진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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