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여관과 야산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2.구미시 인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모여고 2년 이모(17.구미시 선산읍)양을 용돈을 미끼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얼굴사진을 찍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양이 세 차례에 걸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오히려 김씨는 "병원 치료는 다음에 가라"며 유인해 성폭행하고 심지어 이양이 그만 만날 것을 밝히자 다시 성폭행했다는 것.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