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동해안에서 대게를 잡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매년 11월1일부터 5월말까지만 대게잡이가 허용되고 6월부터 10월말까지는 전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경과 각 시.군은 6월부터 불법 대게잡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모두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어기 이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대게에 대해서는 검인 등 표시를 한 뒤 시중에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금어기를 앞두고 이날 현재 수협에 위판된 대게 시세는 작은 상품이 마리당 3천500원선이며 중간 상품은 6천원, 큰 상품은 2만~6만원선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물량은 지난 달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경북 동해안 각 수협에서 위판된 대게(홍게 포함)는 851t으로 102억원의 위판고를 올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18%, 금액은 39.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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