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 영천 선거구의 총선 당선자 이덕모(50.변호사.한나라당)씨를 12일 밤 구속,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운동원 8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천9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봐달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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