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결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
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탄핵심판 결정문 최종 주문(主文)은 대통령 파면이나 탄핵청구 기각
중 한 의견이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으로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퇴근길에 "주문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
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각하' 결정은 배제됐
음을 밝힌뒤 "다만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하고 선고방식을 확정함으로써 마지막 평의를 마쳤다.
주 재판관은 평의후 밤 11시께까지 결정문 마지막 손질 작업을 거친 후 완성본
을 나머지 8명의 재판관 자택에 배송, 재판관들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
며 14일 선고 직전 최종 서명을 받기로 했다.
헌재는 파면.기각 등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주문의 경우 각 쟁점에 대한 재판
관들의 다수의견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낭독하는 순서를 밟아 30분 안팎으로 선고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주문을 먼저 밝힌 뒤 나중에 결정이유를 설명하는 통상의 선고 방식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중대사인 만큼 결정이유를 먼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 분량은 A4용지 4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헌재는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용 요약본과 소수의견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위나 취지를 담은 자료도 취재
진에게 제공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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