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안표결 의원상대 집단소송 추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는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주권자인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미 10일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 공익소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프라이즈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주권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탄핵안 가결 위법성에 따른 내란죄 등 형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프라이즈의 황동열 국장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온 네티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아서 대표 소송인이 되고 다른 네티즌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반대 의원을 정확히 몰라 표결 참여 의원 195명 전원을 상대로 할 것"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현재 1인당 피해청구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황 국장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지금까지 70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향후 소송인단을 더 모으고 소송비용은 참가 네티즌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공익소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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